40대 주부 김모씨는 7월 모 부동산컨설팅사에서 펜션개발 예정지구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보고 강원 정선의 토지 200평을 평당 15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현지답사 결과 해당 토지의 평당 시세가 5,000원에 불과하고 개발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계약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해당업체를 신고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30일 최근 펜션, 전원주택용 토지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토지분양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10월까지 접수된 토지분양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모두 2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5% 증가했다. 특히 2002년 이후 접수된 상담사례 가운데 지역별로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였던 충청권이 34.1%로 가장 많았고, 제주권(29%), 강원권(23.2%)의 순이었다. 계약해지를 청구한 이유로는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경우가 24.5%로 가장 많았으며, 충동계약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24.2%)가 뒤를 이었다.
소보원이 8월과 9월 9개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19개 업체의 토지분양광고를 조사한 결과 13개 업체가 ‘최고의 입지’ 등 실제 증명이 불가능한 내용을 광고에 이용했으며, 12개 업체는 ‘금일 선착순 마감’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충동계약을 조장했다. 특히 광고주의 주소, 신고번호 등 필수기재 사항을 지킨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고,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환불조건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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