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과정에서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정부는 3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01년부터 제정을 추진한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돼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제16대 국회가 종결되면서 자동 폐기됨에 따라 올해 입법이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제정안에 따르면 해킹이나 전산상의 문제 등 쌍방 무과실로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제정안은 또 전자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등은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토록 했으며, 거래업자의 거래기록보존을 의무화했다.
관련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가 거래명세서를 요구하면 2주일내에 제공해야 하고 거래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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