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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정상영 KCC명예회장 증권법위반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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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정상영 KCC명예회장 증권법위반 500만원 벌금

입력
200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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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 부장판사는 30일 현대그룹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하고도 지분변동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영(68) KCC 명예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회사 실무자들이 증권 전문가들과 협의해 피고인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만큼 보고의무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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