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6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관리하는 국어능력 인증시험이 생긴다. 또 다수의 국어상담소가 생겨 국어와 관련된 상담과 자문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어기본법’이 29일 국회를 통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영어의 토익(TOEIC) 토플(TOEFL)처럼 국어능력을 검증하는 일종의 시험을 만들어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 언어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부장관이 자격을 갖춘 국어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국어상담소’로 지정, 기존의 국립국어원 등이 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이나 용례 등에 대한 상담을 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의 국어능력과 의식, 국어 사용환경 등에 대한 자료와 실태를 수집·조사해 이를 지수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 법의 제정으로 우리 말과 글의 보전과 발전, 국제적 보급·확산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인증시험 등 법이 정한 일부 사업은 시행령·규칙이 마련되더라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일러도 2006년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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