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턴 공익근무 요원이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실시된다.병무청은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제도를 1월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공익근무요원(보충역) 판정을 받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 재학을 이유로 소집연기 중이거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기 중(고졸 이하)인 입영대상자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코너에 설치된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 선택으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이 결정되면 천재지변,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소 및 연기가 제한된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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