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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피해 고객에/ AIG, 보험금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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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피해 고객에/ AIG, 보험금 지급키로

입력
200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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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해보험은 30일 동·서남아 지진해일로 피해를 입은 여행보험 가입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여행보험 약관에 따라 지진 해일 화산분화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번 AIG의 결정이 타 손보사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AIG손해보험은 "여행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따라 법적 보상책임은 없지만, 갑작스런 천재지변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여행보험 가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AIG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여행보험 가입자는 모두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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