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제도를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다.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과천·5대 신도시에 주택 1채를 보유한 60세 이상 노인이 그 주택을 10년 이상 역모기지 담보로 제공하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역모기지란 주택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형식으로 자금을 빌려 쓴 후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재경부는 또 60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함에 따라 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자신의 주택을 역모기지 담보로 제공하면 1가구1주택으로 인정,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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