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30일 소 갈비뼈에 수입 부채살(앞다리 살) 등을 식용 접착제로 붙이는 수법으로 가짜 ‘이동갈비’를 만들어 팔아 온 W사 사장 이모(43) 씨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허위표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N사 대표 최모(37) 씨와 P사 대표 박모(41)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이동갈비 제조업체인 W사는 200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포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가짜 이동갈비를 만들어 백화점 임대매장, 대형할인점, 홈쇼핑 및 전국 350여개 식당에 시가 176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W사는 1998년부터 가짜 이동갈비를 만들어 진짜 갈비와 섞어 팔아 왔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2002년 이후 혐의만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N사와 P사는 각각 3억원과 2억4,000만원상당의 가짜 이동갈비를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짜 갈비를 진짜 갈비의 3분의 1 가격에 판매해 왔다.
이들이 사용한 식용접착제 ‘푸드바인드’는 계란 흰자 분말, 감자전분 등을 혼합해 만든 복합조미식품으로 인체에는 무해하며, 접착성능이 뛰어나 5분 가량만 지나면 고기가 뼈에 단단히 붙어 진짜 갈비와 거의 구분할 수 없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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