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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실태 등 조사/‘집단소송제 해일’ 재계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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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실태 등 조사/‘집단소송제 해일’ 재계 무방비

입력
200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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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 대상이 되는 82개 기업의 최근 5년간 정기보고서 오류정정비율이 평균 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소송 대상인 공시서류의 허위 기재 등으로 제재를 받은 회사도 18개사에 달하는 가운데, 과거 분식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기 때문에 충격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상 법인 = 금융감독원은 30일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대상 법인의 최근 5년간 공시 실태와 제재 내역 및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내년부터 집단소송의 적용을 받는 회사(자산 총액 2조원 이상)는 9월말 현재 거래소 상장 법인 78개사, 코스닥 등록 법인 4개사 등 총 82개사다. 업종별로는 금융 24사, 비금융 58사로 나뉘어진다. 평균 자산 규모는 12조5,000억원, 외국인 평균 지분보유비율은 33.3%다. 기업집단 별로는 LG가 8개사로 가장 많았고, 삼성(7개사) 현대자동차(5개사) 한진(4개사) SK(3개사) 등의 순이다.

◆ 최근 5년간 실태 = 이들 82개사는 2000년부터 올 10월말까지 최근 5년 간 총 2만1,000여건을 공시했다. 이중 집단소송 대상인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의 오류정정비율은 평균 24.6%, 수시 공시의 정정비율은 6.9%였다. 미국에서 지난해 제기된 집단소송 사유의 대부분(89%)이 사업보고서 허위표시 행위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집단소송 위험에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 공시나 회계와 관련해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상 제재를 받은 회사는 34개사(49건)였고, 이중 집단소송 대상 공시서류인 사업보고서나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허위 기재와 관련해 제재를 받은 회사도 18개사(21건)에 달했다. 또 부실 감사로 제재를 받은 감사인은 4개 회계법인(14건)이었다.

◆ 준비 상황 = 금감원이 지난달 17~19일 이들 8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집단소송제에 대한 이해도(97.5%)는 매우 높았다. 하지만 담당자나 담당부서 차원의 검토에 그치고 있다(48.1%)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하는 등 준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들 회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67.1%)를 집단소송제 피소 대상 1순위로 꼽았고, 특히 ‘재무에 관한 사항의 허위 기재 및 중요사항 누락’(40.5%)이 가장 문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집단소송과 관련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는 시민단체(57.0%)와 외국인 주주(17.7%)를 지목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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