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친일 조사 범위를 소위 이상 군인, 헌병과 경찰 전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 등 55개 법안과 일반안건 6건을 통과시켰다.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은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했으며 대통령이 4명, 국회가 4명, 대법원장이 3명의 위원들을 각각 추천토록 했다. 국회는 또 종합소득세율과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보다 각각 1% 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과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을 2년 연장하고 필요시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각시한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 보호법도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 문광위는 이날 여야 간담회를 갖고 신문법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규제토록 했다. 우리당이 점유율 산정 대상을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반 일간신문’(138개)으로 넓혀 특정 신문을 겨냥했다는 시비를 피한 수정안을 내자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 주요 법안 요지
▦법인세법(개정) = 법인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할 경우 초과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나, 이를 폐지한다.
▦조세특례 제한법(개정) = 소기업에 대해 5~15% 감면하던 것을 업종 및 수도권 안에 위치할 경우 10~30%로 확대한다.
▦증권거래세법(개정) =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미신고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 =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의 처분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조세범처벌법(개정) = 재화 또는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관한 법률(개정) = 금융기관 등이 5,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고용 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과 이용을 못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법(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할 경우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사립학교법(개정) =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국어기본법 = 문화관광부 장관이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공공기관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영어나 한자를 병기한다.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 = 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큰 농작물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 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연금제를 선택하는 근로자는 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리=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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