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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과거분식 2년유예’ 부결 배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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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과거분식 2년유예’ 부결 배경 개정

입력
20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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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9일 증권 집단소송제를 정부 원안대로 일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해 과거분식 적용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재계는 내년 1월부터 집단소송제가 시행돼도 기업들로서는 당장 피해가 닥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2004회계연도 사업보고서는 내년 3월 제출된다. 재무제표 등 사업보고서가 공시 돼야, 소액 주주들은 이를 근거로 분식회계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 3월 이후에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과거와 관련한 분식에 대해 2년 유예방침이 결정되면 기업들로서는 법 공포일(올해 1월19일) 이전에 행해진 과거 분식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면죄부를 받게 된다.

사실 법사위가 이날 집단소송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내년 2월 재검토키로 한 것은 과거분식에 대한 적용유예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은 아니다.

법사위 관계자는 "경제부처와 재계는 과거 분식과 현재 분식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회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며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벌여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과거 분식과 현재 분식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내년 2월 재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쟁점은 과연 ‘과거 분식과 관련된 분식’과 ‘현재의 분식’을 어떻게 구별해 내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법사위가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과거 분식의 범위와 관련해 기술적으로 피해가는 방안을 집중 재검토, 법사위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분식과 현재 분식 구분을 위한 솔로몬의 해법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이다. 분식이라는 게 수 십년간 누적돼 온 것인 데다, 돈에 꼬리표가 없는 이상 출생 시점을 못박기는 상당히 어렵다. 때문에 법사위 의원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할 만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은 내년 3월부터 수천억원대 집단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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