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금전적인 비리로 벌금 자격정지형 징계를 받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가 4분의 1 삭감된다.또 공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취업이나 개인사업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의 경우 연금액 중 10~5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추진은 금전비리로 징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해임의 경우 파면과 달리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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