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석준(대구 달서병)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김모(44)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인 3월 시의원 김씨로부터 2회에 걸쳐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김 의원은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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