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1월1일부터 택시 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운행거리나 요금에 관계없이 100원을 깎아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택시요금 카드 할인제 시행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B카드 티머니카드 서울버스조합카드 A-캐시카드 등 선불카드와, 교통카드 기능을 가진 일반 신용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할인 금액과 택시운송사업자가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요금의 2.5%)를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인천 지역 카드단말기 설치 대상 택시는 1만2,669대로 현재 1만1,741대(92.7%)가 설치했다.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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