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8일 재벌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 백화점 상품권과 보석 등을 제공받은 뒤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대기업 회장의 전처인 이씨는 1996년 8~10월 "국회의원 로비와 해외귀빈 선물 등에 필요하니 일단 물건을 주면 추후에 대금을 치르겠다"며 모 백화점에서 8억5,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모 호텔에서 사파이어 반지 등 8억800만원 상당의 보석을 챙겨간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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