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법을 개정, 친양자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7세 미만 자녀에서 15세 미만 자녀로 확대키로 했다.친양자제도는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호적에도 친생자로 기재해 법률상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는 또 부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는 조건을 ‘3년 이상’으로 단축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는 그러나 호주제 폐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해 민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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