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장성진급 심사에 조직적 비리가 개입됐다는 군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진급의 유효성이 논란이다. 심사과정이 공평치 않았기 때문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탈락자들의 행정소송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육군본부 인사부서에서 고의로 진급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진 17명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은 "이번 사건이 인사권자의 진급권 행사한계와 범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온 뒤 법률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급자들의 진급은 유효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심사과정에서 진급자들이 위법을 저지르지 않은 만큼 이들의 진급을 원천무효화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률 검토에서도 재심의 요건이 안된다는 답변을 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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