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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아파트 들어가면 퇴근… 이후사고 공무재해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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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아파트 들어가면 퇴근… 이후사고 공무재해 못봐"

입력
2004.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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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4일 퇴근 후 귀가하다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쓰러져 뇌진탕 등으로 숨진 공무원 정모씨의 유족이 "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인 만큼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로 숨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이때 ‘퇴근’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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