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새해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로또복권을 대신 구매해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복권위원회는 또 내년부터 복권액면가액 외의 판매, 온라인복권 구매대행, 심의를 받지 아니한 복권 광고 등도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수료를 받고 복권을 대신 구매해 주거나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이용해 수수료를 받고 복권 원본을 구입해 주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유흥업소나 기업체에서 홍보 목적으로 로또복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발송할 때도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복권을 정해진 액면가액 외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각종 로또복권 동호회 등에서 공동으로 돈을 모아 복권을 대량 구매하고 당첨된 복권의 상금을 공동으로 분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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