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적성검사 안받아 무면허… 몰랐다면 유죄 안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적성검사 안받아 무면허… 몰랐다면 유죄 안돼"

입력
2004.12.25 00:00
0 0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 무면허운전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를 인식하고도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경찰은 면허증 뒷면의 경고문구 등을 인식 근거로 주장하지만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