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 무면허운전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를 인식하고도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경찰은 면허증 뒷면의 경고문구 등을 인식 근거로 주장하지만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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