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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가사·소년범죄 전문법관제 도입/ 대법 내년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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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가사·소년범죄 전문법관제 도입/ 대법 내년부터 시행키로

입력
2004.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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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4일 가사소년제도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이혼과 소년범죄 등 가사소년 사건을 4~6년간 전담하면서 제도개선 등 연구활동도 병행하는 전문법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현재 재직 4년 이상 법관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여명의 전문법관을 선발, 내년 2월 정기인사때 서울가정법원과 대구 부산 광주의 각 가정지원에 배치할 방침이다. 전문법관이 되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와 출장 등 기회가 주어지며 지방근무 면제 혜택도 받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부나 부모자식간의 문제를 법조문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다양한 경험과 법지식을 겸비한 법관이 심층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사회적 지적을 받아들여 전문법관제도를 신설했다"며 "전문법관은 전문성과 적성, 연령, 근무성적 등을 고려해 엄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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