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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학력도 인정된다/ 安부총리 학교인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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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학력도 인정된다/ 安부총리 학교인가 법제화 추진

입력
2004.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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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원하는 학생, 학업 중단 학생 등에게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인 대안학교가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돼 학교법인을 세우지 않고도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졸업생 학력도 인정된다. 또 대안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연구센터도 설립될 전망이다.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 각계 인사에게 보낸 ‘대안학교 이야기’ 제목의 서한문에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를 멀리하기 보다 공교육의 파트너로 함께 가려 한다"며 "학교법인을 만들지 않고도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터주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이어 "대안학교 운동가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교육에 관한 철학과 지식, 정책을 창출하는 ‘대안교육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부총리가 ‘대안학교 법제화’를 공식화 함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통과가 기정 사실화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안학교 수업연한을 학칙으로 정하고, 초·중·고교 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설립 기준과 교육과정, 학력 인정 등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12월 현재 대안학교는 전국적으로 70개 정도 있으며 이 가운데 교육부 인가를 받은 곳은 고교 18곳, 중학교 6곳 등 24곳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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