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은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통해 창업을 늘리고 코스닥시장을 정상화해 성장 자양분(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400조원의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들여 투자자금화하고, 불량 기업은 신속히 솎아내되 선량한 벤처기업가는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 ‘다산다사(多産多死)’, ‘고위험-고수익’이라는 벤처의 본질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 투자자에 대한 혜택 = 부동산시장 침체와 금리 하락으로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았던 투자자들이 벤처에 관심을 갖도록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우선 보유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코스닥기업 소액주주의 범위를 조정했다. 현재는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이어야 소액주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의 규정이 5% 미만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어느 코스닥기업의 시가총액이 345억원(코스닥기업 평균)인 경우 지금은 주식취득액이 10억원(발행주식 3%)을 넘지 않아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17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 개인투자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15%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주고,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스닥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제한 기간도 상장 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밖에 코스닥 공모주의 고수익펀드 배정을 중단해 일반 투자자와 기관투자가가 공모주를 인수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며, 산업은행이 민간과 공동으로 조성하는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 벤처기업인에 대한 지원 = 코스닥에 등록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5년간 순이익의 30%를 회계장부상 비용으로 인정, ‘싹수’가 보이는 벤처를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스닥 신규 등록시 순이익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이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 기간동안 손실이 발생하면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고, 상계후 남은 준비금은 상장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순차적으로 소득으로 환입하면 된다.
돈도 많이 풀려 자금난이 크게 해소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투자모태펀드’를 조성해 신규 창업벤처, 지방벤처, 바이오벤처 등 민간투자가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내년부터 3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범위가 크게 늘어나 재벌기업의 유동성 자금이 벤처업계에 대거 흘러 들어갈 전망이다.
비리 등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기가 가능하도록 ‘패자부활’ 프로그램이 도입돼 벤처기업협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증시 대책 = 거래소는 대형·우량기업 중심으로 키우고 코스닥은 중소·벤처 위주로 육성된다. 특히 벤처기업은 수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코스닥위원회가 기술력, 성장성 등을 판단해 상장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이 완화된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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