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김과 미역 등 9개 품종의 신규 양식어장개발이 제한된다.해양수산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어장이용 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수립, 각 광역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신규어장 개발이 제한되는 품종은 김과 미역, 어류, 굴, 우렁쉥이, 미더덕, 전복, 가리비, 새고막 등이다. 다만 고등어와 다랑어 등 경쟁력이 있는 품종은 시험어업 등을 거쳐 새 어장을 개발할 수 있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바닷가에 둑을 쌓아 양식장을 개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조 등 어업재해상습발생지역도 신규어장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는 내년 1월말까지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세부지침을 마련 시·군·구에 시달하게 되며 시·군·구는 이 지침을 토대로 어장 이용 개발계획을 수립, 내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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