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주택투기지역 11곳을 해제한 것은 내년에 시행되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앞두고 나온 ‘건설경기 연착륙 물꼬 트기’ 성격이 짙다. 정부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는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초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등 거래를 막고 있는 규제를 추가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비롯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주택가격 공시제 등 주택 건설 경기 압박 요인을 내재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가뜩이나 침체된 주택 건설경기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 조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주택시장을 규제 일변도로 옭아매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절대 명제는 지켜가되, 가격 영향이 적은 지역의 부동산 규제는 과감히 풀어 주택 건설경기의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해제지역에 서울 수도권 일부를 처음 포함 시킨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가 유연성을 갖고 있음을 시장에 알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러나 이번 해제조치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월 첫번째 투기지역 해제 때도 부산 북구·해운대구와 대구 등 해당 지역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투기지역에서 제외되면 양도세 과표가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낮아져 매도자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하지만 매수세가 워낙 없어 거래가 늘어날 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일부를 추가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 해제할 경우 강동구와 송파구의 일부 동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정부가 지난달 초 지방 6곳의 규제를 처음 해제하면서 다른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지역에서 아직 가격 반등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조만간 추가 해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도 중개업자들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어 내년 7월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 여당도 굳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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