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처음 실시된 검사 적격심사에서 집중심사 대상에 오른 평검사 1명이 자진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22일 검찰 내외 인사 9명이 참가한 심사위원회 4차 회의를 갖고 재직연수가 7·14·21·28년 된 검사 143명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심사 대상의 대부분이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일부는 집중 심사대상으로 분류돼 재심사를 받았다"며 "이중 검사 1명이 심사기간 중 사직했고 나머지 대상자는 부적격 판정을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어서 표결 없이 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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