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 인상한 한솔제지㈜ 신호제지㈜ 한국제지㈜ 계성제지㈜ 신무림제지㈜ 등 5개 제지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백상지와 아트지 등 인쇄용지 가격을 품목별로 3% 인상키로 합의한데 이어, 올해도 모임을 갖고 5월부터 6~8%씩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최근 담합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를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담합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의 35%를 감면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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