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쇄용지 담합 5개사 과징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쇄용지 담합 5개사 과징금

입력
2004.12.24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 인상한 한솔제지㈜ 신호제지㈜ 한국제지㈜ 계성제지㈜ 신무림제지㈜ 등 5개 제지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백상지와 아트지 등 인쇄용지 가격을 품목별로 3% 인상키로 합의한데 이어, 올해도 모임을 갖고 5월부터 6~8%씩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최근 담합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를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담합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의 35%를 감면했다. 남대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