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의 컴퓨터단층촬영(CT) 사용이 적법하다는 행정판결을 둘러싸고 양·한방계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국내 일부 대학 의대에 중국 중의학 교수를 초빙, 한의학을 전공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의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한국 의료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차제에 양·한방을 포괄하는 의료 일원화를 위해 의대 전공과목에 한의학을 포함시키는 한편 개업의에게 연수교육 등을 통해 한의학을 가르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협은 또 한의학과에 출강하는 의사에게 출강거부를 유도하기로 하고 한의사들에게 방사선 필름 공개판독회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쪽으로 입장 정리하고 의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한의협 이종안 홍보이사는 "행정법원 판결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이상운 의무이사는 "한방병원에 뇌졸중(중풍) 환자 등이 많이 찾는데 CT진단을 위해 다시 양방병원에 갈 경우 시간을 지체해 자칫 환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이번 판결로 환자 권리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1일 CT로 진단행위를 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한방병원이 서울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한방병원은 2002년부터 CT로 진단을 해 왔으며 올 4월 서초구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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