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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4大법안 해 넘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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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4大법안 해 넘기지 말라

입력
200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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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 의사당 건너편에는 많은 천막이 쳐져 있다. 여야가 정쟁으로 미뤄왔던 현안들을 연내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장들이다. 국회에 들고 날 때마다 여기를 지나치면서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원내 과반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와좌왕하는 열린우리당도, 사사건건 무조건 반대하고 안건상정조차 가로막는 한나라당도 한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잘했지만 아직은 박수를 치고 싶지 않다. 2005년도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만 처리될 전망이고 나머지 법안들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은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 특히 한나라당은 4대법안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 분단시대에 만들어진 국보법은 평화통일과 어울리지 않는 낡은 악법이다. 국보법에 따르면 북한은 ‘정부 참칭 반국가단체’이다. ‘정부 참칭 반국가단체’와는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평화통일은 상식이다. 김대중 정권 때의 6.15남북공동선언은 물론, 노태우 정권 때의 남북화해협력 불가침 합의서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평화통일이다.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보수진영이 떠받드는 박정희 정권 때의 7.4남북공동성명도 평화통일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당연히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

과거청산문제도 그렇다. 해방이 됐지만 일제에 빌붙었던 반민족적 세력이 단죄를 받기는커녕 새로 세운 나라에서도 기득권세력으로 나라를 끌어왔다. 이들은 과거청산 움직임이 보이기만 하면 국론분열을 걱정하는 체하며, 경제위기를 내세워 한사코 막았다. 진실은 묻혀지고 역사는 거짓 포장됐으며, 사회정의는 바로 서지 못했다. 과거청산은 이제 와서 친일파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바르게 기억하자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도 포기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사회가 민주화했지만 사학재단의 학교운영은 여전히 비민주적이다. 군사독재정권의 비호 아래 학교를 제멋대로 운영하던 버릇을 아직도 못 버렸다. 그래서 사학 분규가 많은 것이다. 사학법 개정은 개방이사제를 도입해 독선적 운영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학재단은 학교 문을 닫겠다거나 학생을 뽑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온다. 학교는 사유재산이 아니다. 개인재산으로 학교를 세웠지만 그 뒤에는 학생의 등록금과 국고보조로 학교를 운영한다. 국가와 학교구성원의 의사가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관계법도 반드시 제ㆍ개정되어야 한다. 일부 거대언론이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충성했거나 건국 이후 군사독재정권과 유착했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비판언론이기 때문은 더더구나 아니다. 그들은 비판언론이 아니다. 편파, 불공정, 왜곡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이익이나 진실을 포기해서라도 자사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비(非)언론일 뿐이다. 이들의 잘못된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은 국보법의 생일이다.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은 경위권을 발동해 무술경관들을 동원, 농성 중이던 80여명의 의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낸 뒤 자유당 의원만으로 전격 통과시켰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태어났고, 정통성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잘못을 저질렀던 국보법 폐지는 결코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다른 개혁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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