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월1일부터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명칭에 띄어쓰기를 적용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법령 본문은 1960년대부터 띄어쓰기를 했지만 법령 이름은 고유명사로 여겨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만 해도 하나의 단어처럼 붙어 있다.현행 법 가운데 이름이 가장 긴 것은 1967년 만들어진 주한미군 관련 법안으로 83음절이며, 비준동의안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213음절이다.
법제처는 "그동안 일본 어문법의 영향으로 띄어쓰기 없이 법령 이름을 쓰다 보니 한글 맞춤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조차 뜻을 이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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