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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하천편입토지 보상액 산정시점은 보상 재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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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하천편입토지 보상액 산정시점은 보상 재결정일"

입력
200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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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박국수 부장판사)는 22일 한강 주변 자신의 땅 1,200여평이 1978년 하천으로 편입된 천모(63)씨가 국가와 중앙토지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4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토지 보상액 평가 시점은 손실보상을 재결정한 2001년 5월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정당하다"며 "국가가 편입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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