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한글날부터 어려운 한자로 된 법률 용어가 모두 한글로 바뀔 전망이다.정부는 2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행 759개 법률에 섞여 쓰고 있는 한자를 전부 한글로 표기하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러나 도로법 4조의 언제(堰堤·하천이나 골짜기에 쌓은 둑), 민사소송 비용법 12조의 수봉(收捧·꿔준 돈이나 세금 따위를 거둬들인 돈) 등 한글로만 표기할 경우 의미 전달이 어려운 용어 1,835개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법, 상법, 상법시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수표법, 어음법 등 8개 법률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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