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비장애인이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돈을 받고 중증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경기 구리시 W병원 원장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장애진단서를 제출해 장애인으로 등록, 세금면제 소득공제 등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은 8명과 이들을 병원에 소개한 황모(52)씨 등 알선책 2명도 함께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업팀 축구선수, 고속버스 운전기사 등 8명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모두 230만원을 받은 혐의다. 황씨 등 알선책은 의뢰인들로부터 1인당 33만~500만원을 받아 74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장애가 전혀 없는 조모(46)씨는 지난해 5월 원장 김씨와 알선책에게 500만원을 주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차량구입시 특별소비세·교육세 면제,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구입, 소득금액 연 100만원 추가공제 등의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장애등급별로 최고 50가지에 이른다.
경찰은 적발된 가짜 장애인들의 장애인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장애인 등록증 부정 발급자들에 대한 단속을 확대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의 장애등급 판정서만 있으면 대리인이 접수해도 장애인 등록증이 쉽게 발급되는 등 심사 과정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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