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파공작원 등에 대한 보상 세부사항을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8일 공포돼 내년 2월께부터 보상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보상대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각군 첩보부대 창설일로부터 1994년 12월 말까지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그들의 유족 등으로 4,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보상심의를 거쳐 1인당 9,500만원에서 최고 2억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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