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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철도노조 불법파업 국가에 1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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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철도노조 불법파업 국가에 10억 배상" 판결

입력
200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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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6월말 불법파업으로 여객과 화물운송에서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97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가 국가에 10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총파업은 쟁의 목적과 절차에 비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여객과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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