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의를 표명한 군 검찰관에 대한 국방부의 엄중문책 방침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여권이 군 검찰을 두둔하고 나선 데다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이 인사비리에 개입한 단서가 포착됐다는 ‘수사진행 상황’까지 흘러나오는 등 사태는 국방부 차원을 넘어서는 모양새다.◆ 군 검찰 수사 막내리나 = "국방장관이 진급비리에 개입한 혐의가 충분한 육본 L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재하지 않아 사의를 표명한다"고 군 검찰관들이 집단행동의 이유를 밝혔을 때만해도 국방부는 "말도 안 되는 군기위반 사항"이라며 단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19일 국방장관의 영장결재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검찰관의 보직해임 요청을 항명으로 규정한 것은 바른 판단이 아니다"고 군 검찰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사태는 정치권으로 비화했다. 때맞춰 군 안팎에서는 군 검찰관들의 돌출행동이 군 검찰의 독립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군 사법제도에 대한 반발로 사법개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기에 남 총장이 ‘진급 내정자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보고 받았다는 수사 내용까지 흘러나와 국방부를 곤혹스럽게 하고있다. 국방부의 엄단 방침 발표에도 군 검찰이 역공을 펴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군 검찰이 실제 육군 수뇌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사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또 다른 징계 사유라는 의견도 있다.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해찬 총리는 20일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 연찬회 특강에 참석, "군인사 수사를 종료하면 좋겠다는 데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있다"고 말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 중징계 반발 조짐 = 군 검찰관의 행동은 묵과할 수 없는 항명으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은 대세다. 국방부가 이날 보직해임심의위를 열어 관련 검찰관 3명을 보직해임하고 추후 징계키로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검찰관들의 행위에 군 형법상 항명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않다. 중징계를 내릴 경우 군 검찰관들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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