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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개폐' 국회의원 193명 생각은/ 與野 시각차 뚜렷…절충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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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개폐' 국회의원 193명 생각은/ 與野 시각차 뚜렷…절충 힘들 듯

입력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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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보법 개폐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본보 정치부의 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은 회의적"이라는 것이다.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을 당론으로 이미 확정했고, 한나라당은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도 양당의 뚜렷한 입장차가 확인됐다.

최대 쟁점인 ‘정부 참칭’조항(2조)에 대해 우리당은 86%가 ‘삭제’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16.5%만 그렇게 답했다. 이를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단체 등 다른 조항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한나라당 65.8%, 우리당 14%가 찬성했다. 이는 북한을 보는 양당의 근본적 시각 차에서 비롯되고 있어 상호 양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조항은 양보와 절충 용의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만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게 지금의 양당 분위기다.

국보법 처리시기도 협상의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선 우리당과 민노당,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우리당 의원 84.2%와 민노당 전원이 ‘연내 처리’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94.9%가 ‘내년 이후’라고 답했다. 대체입법이 당론인 민주당도 민생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급할 게 없다는 태도다.

더욱이 우리당 의원 92.6%가 "최선을 다해 한나라당을 설득하되 안되면 다수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해 향후 지도부의 대야 협상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부영 의장은 19일 "비록 지도부에 협상 전권이 위임됐다 할지라도 지도부의 입장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흐름이 강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만약 우리당이 이런 방침을 공식화할 경우 한나라당의 반발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찬양ㆍ고무’ 조항(7조)의 경우 우리당 76.8%가 ‘완전 삭제’, 한나라당 72.2%가 ‘단순 찬양 고무죄는 삭제하고 선전 선동만 처벌하자’는 구성요건 강화를 주장했다. 외형상 차이가 커 보이지만 우리당은 형법 적용으로 ‘공공연한 선전 선동’을 처벌하자는 취지이고, 한나라당은 가급적 처벌을 줄이자는 뜻이어서 절충 여지가 있는 편이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 '개폐 의견' 당론과 비슷/ 우리당 "폐지후 형법보완"73% 한나라당 "개정"90%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에 대해 의원들은 비교적 당론에 충실하면서 뚜렷한 여야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은 70%이상이 ‘폐지 후 형법 보완’을, 한나라당은 90%가 ‘개정’을 원하는 등 당론에 따른 쏠림 현상이 확연했다.

국보법의 존폐에 대한 질문에 응답 의원 193명 중 39.9%(77명)가 ‘개정’을 선택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폐지 후 형법보완’(37.3%), ‘완전폐지’(10.9%), ‘폐지 후 대체입법’(9.3%), ‘존속’(2.6%) 순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당별 분석에선 의미가 없어진다.

우리당은 당론인 ‘폐지 후 형법보완’이 72.6%로 압도적이었다. 초선(72.7%)과 재선 이상(72.4%) 등 선수별로도 결과는 비슷했다. 당내 안개모 등 온건파의 목소리인 ‘대체입법’(8.4%)이 ‘완전폐지’(13.7%)의 절반에 머문 것은 눈 여겨 볼 대목이다. ‘대체입법’을 꼽은 의원비율이 안개모 소속 의원(26명)의 당내 비율(17.3%)보다 낮은 때문이다. 조사시점(15, 16일)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이 제기한 이철우 의원 논란이 구태의연한 색깔공세로 비쳐지면서 안개모 소속 의원 등 대야 온건·협상론자들마저 강경으로 돌아서게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나라당은 ‘개정’이 89.8%로 월등했고, ‘폐지 후 대체입법’(5%)과 ‘존속’(2.6%)은 소수의견에 머물렀다. 이는 최근 당내 국보법에 대한 당론을 모으는 과정에서 존속을 주장해온 영남권의 일부 강경파가 태도를 바꾼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선 62%가 ‘당장 내고 여당과 협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전략상 제출 불가와 ‘내년 제출’은 각각 22.8%와 15.2%였다. 따라서 국보법 당론 결정을 위임 받은 박근혜 대표가 이를 늦출 경우 의원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노당은 응답자 9명이 ‘완전폐지’(77.8%)와 ‘폐지 후 형법보완’(22.2%)으로 응답, 5개 정당 중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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