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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대기업·부유층 집중/ '감면액' 법인세 처음으로 소득세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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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대기업·부유층 집중/ '감면액' 법인세 처음으로 소득세 추월

입력
200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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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수출관련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쏠린 반면 연금생활자나 농어민에 대한 혜택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의 무게 중심이 경기진작으로 옮겨가면서 진작 효과가 큰 계층에 세제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 조세정책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이다.1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조세지출 규모는 18조6,270억원으로 지난해 17조5,080억원보다 1조1,19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지출’이란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할 세금인데도 정부가 투자촉진, 생활 지원 등을 이유로 각종 특례를 적용해 공제 또는 감면형식으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올해 소득세 부문의 조세지출 규모는 2003년(6조4,291억원)보다 2,896억원 늘어난 6조7,187억원인 반면 법인세 조세지출은 2003년(5조8,698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어난 6조8,0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법인세 조세지출이 소득세 지출을 능가한 것은 정부가 ‘조세지출보고서’를 발표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서민·중산층이 부담하는 소득세 감면에 무게를 뒀던 조세지출 정책의 방향이 올 들어서는 경기진작을 위한 기업 세부담 완화로 급선회한 결과이다.

세금감면 혜택이 한 쪽에만 쏠리는 현상은 주로 부유층이 대상인 상속·증여세에서 두드러진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2000년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 9,941억원 중 깎아준 규모가 1.7%인 169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년 감면 규모가 35.3%씩 늘어난 가운데 올해에는 상속·증여세 1조7,700억원 가운데 3.2%인 567억원을 깎아줄 예정이다.

정년 퇴직 후 이자와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계층과 농민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연금생활자와 서민들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깎아줄 이자소득세는 1조2,97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1조5,012억원)보다 2,037억원 줄어든 것이다.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하기 시작한 2000년(2조8,316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했다.

면세유와 소득세 감면 등 농어민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도 지난해에는 2조7,209억원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2조6,669억원으로 54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농어민이 비닐하우스 난방과 어선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을 대폭 감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내년에는 이들에 대한 조세지원이 올해보다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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