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9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시간외시장에서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 거래된 주식금액(시가 기준)의 10~50%를 증여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간외 거래는 공개경쟁의 성격이 약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증권거래소의 시간외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또 내년부터 부동산과 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은 후 세금 납부신청까지의 기간에 근저당 설정 등으로 상속·증여재산의 처분이 어려워지면 물납이 허용되지 않아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 물납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50% 이상이 부동산과 주식 등 현물일 때 현금 대신 상속·증여받은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아울러 부동산을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임대하고 할인된 임대료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 부동산 가액의 2%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건설장비 임대 등 부동산 외의 임대도 시가보다 30% 이상 할인된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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