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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한병도·복기왕 의원 1·2심 당선무효 해당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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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한병도·복기왕 의원 1·2심 당선무효 해당 벌금

입력
200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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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황적화 부장판사)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익산 갑)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이날 유권자들에 대해 무료 또는 1인당 1만원의 경비로 청와대 등의 관람을 주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9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열린우리당 복기왕(아산)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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