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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득세 부담 가중 중소업자 늘어/ "비용 증빙서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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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득세 부담 가중 중소업자 늘어/ "비용 증빙서류 챙기세요"

입력
200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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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하지 않은 각종 경비에 대해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소득세 부담이 무거워지는 중소업자들이 대폭 늘어난다.국세청은 17일 내년부터 기준경비율 기준금액을 인하, 비용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기장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 기준 금액은 축산·도매·소매·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1억5,000만원 이상에서 9,000만원으로,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창고·금융·보험업은 9,000만원 이상에서 6,000만원 이상으로, 부동산임대·교육·보건·사회·개인 서비스업은 6,000만원 이상에서 4,800만원 이상으로 내린다.

기준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 계산식 ‘수입금액-주요경비(증빙 첨부)-(수입금액×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산, 소득세를 매기는 제도다.

기준경비율 금액에 미달하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한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산식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한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낮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사업자는 비용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기준 금액을 인하함에 따라 올해 9만 명이던 대상자가 1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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