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7일 여성부를 여성외에 가족정책까지 통합적으로 다루는 가칭 여성가족부로,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1급)를 독립기구인 청소년위원회(차관급)로 개편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고 가족해체와 이혼, 혼례 등과 관련된 가족보호와 지원정책, 그리고 출산 기능 관련 정책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게 된다. 또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기능과 여성정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와 처리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관련법 소관부처는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보호위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분야별 정책개발 기능을 특화·전문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며 "통합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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