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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채권투자 사기 장영자씨 징역2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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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채권투자 사기 장영자씨 징역2년 추가

입력
200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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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수천억원대 어음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뒤 석방과 구속을 반복하며 18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큰 손’ 장영자(60·사진)씨에게 징역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17일 고수익 채권 투자 명목으로 4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장씨의 남편 이철희(8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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