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자가 출산 했다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니….’이혼 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한 나이지리아 여성 다소 아다무(25)씨의 사연이 국제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9월15일 하급심의 ‘투석형’판결을 최근 항소법원이 뒤집어 아다무씨는 당장의 사형집행은 피했지만 아직 상고심이 남아있어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더구나 그는 4개월 된 갓난 딸까지 있어 그에 대한 잔혹한 판결이 세계 인권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두 차례 결혼, 이혼을 반복한 아다무씨는 4개월전 미혼모의 몸으로 딸을 낳은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 곳에서 형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은 간통한 여자 뿐 아니라, 미혼 독신 상태에서 남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아이를 낳은 여자도 온 몸을 목까지 모래에 묻고 돌로 쳐죽이도록 하고 있다. 반면 남성은 간통을 범했더라도 4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된다.
아다무씨는 아이 아버지가 전 남편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를 부정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 후에 번복하기는 했지만 다른 남자와 12차례나 관계를 가졌다고 시인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결국 그는 딸과 함께 투옥됐고 재판에서 투석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에야 항소법원은 아기에 젖을 줘야 한다는 간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항소심의 술레이만 우수프 판사는 "하급심이 결함 있는 증거에 기초해 사형선고를 했다"며 "전 남편이 임신시키지 않았다는 증언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라왈(33)이란 모녀가 같은 일을 겪고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2000년 나이지리아 북부의 12개 주가 이슬람율법을 채택한 이후 적어도 10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15년간 군사독재정권 이후 탄생한 올로세군 오바산조 대통령도 이 미개한 형벌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연방법원도 2002년 3월 샤리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자체 법률 제정권을 가진 주마다 입장이 다르다. 게다가 북부 이슬람교도들은 샤리아를 반대하는 남부 기독교들과 충돌해 이미 수 천명의 사상자를 낸 적도 있어, 샤리아 폐지 강요가 자칫 대규모 소요사태로 번질 우려도 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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