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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씨 피살 국가배상 판결/ 안전보호조치 소홀 이유 "유족에 1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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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씨 피살 국가배상 판결/ 안전보호조치 소홀 이유 "유족에 1억원 지급하라"

입력
200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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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발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 이한영씨 피살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씨는 스위스 유학 중이던 82년 한국으로 귀순, 국내에 정착해 살아가다 97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17일 이씨의 부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70% 인정, "1억4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97년 당시 황장엽씨 망명사건 등으로 귀순자에 대한 북한의 보복 위협이 고조됐는데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나 경찰이 이씨의 안전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들이 북한 공작원의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직원에게 이씨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해 이씨가 피살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시효(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가 지났다"는 국가측 주장에 대해 "부인 김씨가 이씨 사고 이후 은신생활을 하며 국가로부터 수사결과 등에 대해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한 만큼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이씨에게도 안기부의 만류를 무시하고 스스로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신변을 노출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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