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식품자동판매기 4대 중 1대가 내부위생이 불량하거나 음용온도를 지키지 않는 등 위생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6일 서울YMCA 등 10개 소비자단체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공동으로 10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시내 지하철역, 터미널, 공원 등에 설치된 자판기 2만3,304대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규정을 위반한 자판기가 5,737개(24.6%)에 달했다고 밝혔다.위반 사례로는 무신고 영업 1,141건(6%) 신고번호나 연락처 등 표시사항 미부착 2,313건(9.9%) 위생점검표 미부착 822건(3%) 등이 많았다. 또 쓰레기통 미비(135건) 자판기 내부 위생불량(104건) 음용온도 70도 이하(8건) 등 위생과 직접 관련된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시는 적발된 자판기 중 212건은 폐쇄조치했으며 2,200건은 행정지도, 3,325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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