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5일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향후 여야가 국보법 개·폐를 놓고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나아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조만간 개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그간 ‘폐지’ 와 ‘폐지 반대’로 달려온 여야의 평행선 구도가 깨졌다는 점에서다.큰 틀에서 여야는 여전히 ‘국보법 폐지’와 ‘개정’으로 갈라서 있어 간극이 커 보인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타협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국보법 2조의 ‘참칭’ 조항에서도 그렇다. 참칭은 달리 말해 북한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다. 국보법을 폐지키로 한 열린우리당은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는 북한을 자동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음은 물론 북한의 적극적 적대 행위가 없다면 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나라당도 참칭을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으면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북한의 입장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시대 변화를 반영, 북한을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지는 않겠다는 데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남측의 정통성을 인정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
국보법에서 반(反)인권적이라는 이유로 비판 받아온 불고지죄(10조)는 여야 모두 삭제한다는 입장이다. 찬양·고무죄(7조)도 절충여지가 엿보인다. 여당은 형법 적용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7조 가운데 고무, 동조 부문을 삭제하고 공공연한 찬양, 선전만 남겨 처벌대상 행위를 줄이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법’이라는 명칭의 한나라당 개정안과 여당의 대체 입법안이던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이 이름뿐 아니라 내용에서 상당히 흡사하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여야 내부 사정에 비추어 국보법 폐지와 사수라는 큰 간격을 뛰어넘어 각론에서 머리를 맞대는 일부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엄존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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