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16일 교도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해 접견, 서신교환, 운동을 금지한 행형법 시행령 145조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치기간 동안 접견 및 서신교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한해야 하며, 창문이 없는 1평 남짓한 징벌실에 수용되는 금치 수형자에게 운동을 금하는 것 또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