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씨가 기소된 지 4년여만인 16일 처음으로 한국 법정에 섰다. 맥팔랜드씨측은 그동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은 미군 당국에 재판권이 있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만큼 이날 재판 출석은 사실상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맥팔랜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본인의 행동으로 한미간 민감한 사안이 발생해 죄송하다"며 "변호사와 미군 당국의 조언에 따라 재판에 불출석했을 뿐 한국을 무시하거나 한국 사법권에 도전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 선고대로 징역 6월 구형했고 맥팔랜드씨는 최후진술에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