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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 복제 중국업체에 GM대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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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 복제 중국업체에 GM대우, 소송 제기

입력
200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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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는 16일 중국 체리자동차가 자사 경차 마티즈의 디자인을 무단 복제했다는 이유로 중국에 불공정경쟁법 위반 소송을 제기, 담당재판부인 중국 상하이 제2고등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GM대우 관계자는 "마티즈(현지 판매명 시보레 스파크)와 체리사의 소형차 QQ는 외관상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비슷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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